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과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생존
Автор: 세무방송
Загружено: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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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열매가
저 너머에 있더라도
개인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담장을 짓밟고
넘어가야만
따올 수 있는거라면
차라리
그 열매를
포기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기본정신이고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과
상통하는것이다
이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납세자가 지고 있는
납세의무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또 짐을 얹어야
하는 게
법이라면
당연히
짐을 지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쓰러진다면
지금 짊어진 짐조차도
놓치는 것이라면
국가가 좀더
영약해져서
나라살림을
사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나라도 살고
개인도 사는 길!
개인을 쓰러뜨려봤자
국가의 이익이
안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텍해야 하겠는가?
세무방송 (02-6925-2241)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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