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무부
Автор: 대한민국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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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데이터 보존 지침(2024년2월,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EO 14117)
미국 법무부는 데이터의 보안과 민감한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데이터 보존 및 보호 지침은 개인 정보 및 민감한 데이터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려 국가로의 데이터 전송 금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로 분류된 국가로 미국 내 민감한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대상 데이터에는 개인 식별 정보(PII), 생체정보, 대규모 게놈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2. 데이터 중개 거래 제한
데이터를 구매·판매하는 중개 거래가 특정 국가 또는 조직과 연결될 경우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3.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기업이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 정책(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법규 위반 시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해당 평가를 반영합니다.
4. 데이터 보존 및 접근 규정 강화
데이터 보존 기간, 접근 권한 관리, 데이터 삭제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포함하여 기업 및 조직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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