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_이봉구 세무사
Автор: 세무나라
Загружено: 2025-09-02
Просмотров: 283
Описание:
#세무조사 #명의대여
절세노하우, 세무상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더보기 눌러주세요)
이봉구 세무사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bonggutax.co.kr
(내용요약)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실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남.
명의대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을 압류.
압류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는등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통보 →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등 금융거래상 불이익. 체납사실이 출입국관리소 통보 → 출금금지 당할수도 있음.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명의대여자가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
세무나라채널 구독하기 : / @세무나라
2025년 8월 법령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실제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성을 위해 댓글로는 세무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