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3회. 뒤에서 박아놓고 치료비, 수리비 못 주겠다고 소송??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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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55
250926 (금) 2부 생방송
신호 대기 정차 중
뒤차가 슬금슬금 나오더니 블박차를 후방추돌한 사고
뒤차는 음주상태
사고 후 운전자와 딸
정형외과에서 둘다 치료를 받고
블박차는 마세라티 서비스센터에 수리 요청
부품이 없어서 gv80 대차 (23일)
음주한 뒤차 운전자가 마디모 조사요청해서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민사소송 제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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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운전자와 딸은 허리 등의 통증으로 동네 정형외과에서 가장 일반적인 물리치료 및 투약 등의 치료 받았음(운전자 273,490원, 동승자 163,930)
차량은 마세라티 00센터에 입고되어 수리 시행하였음
피해자는 병원에서 일반적인 치료 이외에 아무런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고, 병원에서 권한 MRI 촬영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세라티 서비스 센터에서 시행한 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서비스 센터에 연락한 결과 음주 사고자의 보험사와 연락해서 상의해서 수리 시행한 것이고 전혀 과잉 수리가 아니라 합니다.
음주 사고자는 국과수의 MADYMO 조사를 요쳥해서 "상해발생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과잉 진료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과잉 수리이면 그것이 피해자의 책임인지, 마세리타 서비스 센터의 책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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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런 음주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으로 모두 처리해주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다 토해내야 합니다
찌그러진 차 타고 다니기 어려웠을 것
렌터카 비용이 많이 나왔을 것
왜 이 소송을 걸었을까요? 음주로 사고났으니까 단순한 음주일 때 면허정지 100, 하지만 사람 다치면 면허 취소.
그래서 마디모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디모는 엉터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툭 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수리비, 렌터카 비용 자기돈으로 토해내야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잉 진료, 과잉 수리가 아닙니다.
우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가 성립이 될 것이냐. 5000만원 짜리 소송입니다. 내가 지면 상대편에게 440만원 물어줘야합니다.
나홀로 소송해서 이기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기면 44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길겁니다. 혹시 주변에 변호사 아는 분 안계시나요? 저랑 친한 변호사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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