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쓰고 사용내역 알려주면 양육비 입금 더 잘 될 것"... 배려인가 부담인가 / 법률방송뉴스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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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주부터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도움과 정보가 되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法'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는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해주실 강천규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안녕하십니까. 강천규 변호사입니다.
▲앵커= 먼저 오늘 첫 출연이신데 법률방송 시청자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강천규 변호사=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현재 법무법인 YK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롭게 신설되는 '잘 사는 법' 코너를 통해서 유익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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