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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중부뉴스]천안시,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Автор: ch B tv 중부
Загружено: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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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합니다.
천안시는 이를 골자로 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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