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 이후 유치권이 성립요건이 충족되었어도 낙찰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10-13
Просмотров: 423
Описание:
피담보채권과 점유라는 유치권의 요건이 경매개시 이후에 성립되었다면 이는 압류의 처분 금지 효에 위반되므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사대금채권 #경매절차 #점유
※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el : 02-6925-0945로 전화하여 상담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유치권 /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 이후 유치권이 성립요건이 충족되었어도 낙찰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Hkp_m07X8yQ/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