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 동대표 해임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재차 진행 가능합니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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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된 동대표들이 임시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법원이 해임결의가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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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06 기초 사실
00:22 결정문
01:0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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