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필수 판례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 / 법무사 기출문제-민법 24-11 소수지분권자
Автор: 이지로우
Загружено: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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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공유)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소수지분권자 간의 분쟁에 대한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립된 견해를 O/X 퀴즈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존행위의 범위와 적법한 구제 수단을 완벽히 이해하세요! 📚⚖️
1. 소수지분권자 간의 공유물 인도 청구 불가 (문제 1️⃣)
▪️ 핵심 법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원고)**가 다른 **소수지분권자(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이유로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
▪️ 인도 청구 불가 이유: 원고가 인도를 받아 자신이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는 것은 피고의 적법한 지분 사용 · 수익권을 침해하며, 또 다른 독점적 점유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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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지분권자의 인도 청구 '권원' 부정 (문제 2️⃣)
▪️ 권원의 부재: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이 없습니다.
▪️ 판례 입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인도 청구를 부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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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적 점유의 '위법성 범위' 한정 (문제 3️⃣)
▪️ 지분권자의 권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 위법성의 범위: 피고의 독점적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다른 공유자의 공동 사용 · 수익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점유로 봅니다. (따라서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공유물 전체의 범위에서 위법하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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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문제 4️⃣)
▪️ 인도 청구 불가: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방해배제청구 가능: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의 독점적 점유라는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지문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 적법한 구제: 방해배제청구를 통해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고 공유물을 공동 사용 · 수익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적법한 구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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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대비 필수 암기: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인도 청구'는 안 되지만, '방해배제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하세요! 특히 인도 청구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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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교재로 공부를 해가면서 추가로 챗GPT나 Google Gemini 등의 AI를 참고하면서 정리한 것들이니,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틀린 곳 발견 시에는 바로 댓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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