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통과…연말 고배당株 불붙나
Автор: 서울경제TV
Загружено: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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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면서, 증권가에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고배당주를 최대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지난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증권가에선 고배당주를 수혜주로 지목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핵심은 분리과세를 통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것.
고배당 기업의 조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현금배당은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금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에서 3억원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은 25%, 50억원을 초과하면 30%의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가는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고배당주를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적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유동 주식 수가 많아 투심이 더욱 몰리기 때문.
과거 3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증가한 은행, 보험, 통신, 조선주와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제일기획과 에스원, KT&G도 수혜주로 꼽힙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법안이 KT와 LG유플러스 등 배당성과 이익 안전성이 높은 통신주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8일 여당과 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기대감에 직전 4거래일간 KRX은행지수는 3% 가까이, KRX 보험지수는 3.5%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34% 올랐습니다.
다만 고배당주 중에서도 꾸준히 순이익을 내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고배당 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인 배당성향은 순이익이 줄어도 높아질 수 있어섭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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