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_유류분에 포함되는 범위는?
Автор: 오변의 법률포커스
Загружено: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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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35년 전에 아들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유류분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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