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을 위한 법률과 기관소개
Автор: 다올행정사 박유봉
Загружено: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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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등에 관한 업무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종합(소송, 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등)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1회 신청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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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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