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법정 - 복면 금지법 논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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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앵커]
복면금지법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가상법정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양측의 가상변호를 맡은 두 분 변호사들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본권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복면 금지는 비폭력 시위라는 목적과 시위의 자유 두 가지를 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의 자유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해야 합니다. 복면 자체를 폭력,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차를 만들 때부터 100km를 넘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200km까지 달릴 수 있게 만들까요?
복면을 없앤다고 불법시위가 없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과잉입법입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복면금지법 도입 찬성하는 입장이시고요. 오늘 여기에서의 입장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은 반대하는 입장가상변호를 맡으셨습니다. 먼저 복면 자체를 불법이나 폭력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양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복면 자체를 쓰는 것 자체는 그 어떤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복면을 쓰면 굉장히 어떠한 복면 뒤에 가려진 그런 상태에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경찰에서 작은 금지를 할 경우 폭력적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번에 18대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전에 최근 3년간 폭력시위가 203건 중에서 129건에서 복면사용자가 출현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또 2008년에 촛불집회가 106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시위 발생이 52회였었는데 폭력시위 52회 중에서 44번, 44회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폭력시위와 복면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말이 조금 전도된 느낌이 듭니다. 저도 폭력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맞는데요.
그러면 복면을 썼기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냐. 아니면 폭력이나 불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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