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단속한다지만…영세 학원들 ‘곤혹’ / KBS 2022.02.04.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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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가 타고 있는지 등을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영세 학원들은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의 한 발레 학원.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발레 연습에 열중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한 선생님이 다음 수업을 들을 아이들 명단을 확인하고, 직접 집 앞으로 가 통학버스에 안전히 올라타도록 돕습니다.
2015년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동승자'입니다.
[김수연/학원 원장 : "아이들이 차 탈 때 옷 끼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손이 끼일 경우도 있어요. 힘들어도 보조 선생님을 꼭 태워야겠다."]
이처럼 학원과 체육시설 통학차량 1대당 동승자를 둘 경우 고용 비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추정으로 한 해 970여만 원.
최근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어린이 통학버스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하자 영세학원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이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두지 않고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어떤 곳은 차량 운행을) 안 하시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걸어오는 애들만 받겠다. 저희도 그러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학원 운영이 거의 안 되거든요."]
상당수가 세림이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데, 학원업계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나 동승자가 필요한 아이들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유원/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 "유아, 아동,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동승 보호자를 태우는 거로 하되, 2학년부터는 (운전) 기사가 보호할 수 있게."]
한편,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동승자를 두지 않았다고 보고한 학원 20여 곳을 고발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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