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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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례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도입됩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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