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검사장 줄줄이 고발…대장동 '항소 포기', 이렇게 난리? 법조전문 기자가 정리해 드림 [뉴스in뉴스] / KBS 2025.11.20.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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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들이 각각 형사고발되는가 하면 검찰 고위직 인사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 내용 함께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 사건 두고 서로 고발전이 벌어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배임 사건 1심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았죠.
추징이 선고된 400여억 원 이상의 돈은 환수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두고 성남시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책임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돈의 환수 노력이 좌절됐고, 만약 법무부 개입이 있었다면 검찰청법상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항소 포기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였는데요.
공수처가 직접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사건으로 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고발도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들이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 행동을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우선 성남시 고발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직권 남용이냐는 건데, 법조계에선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항소에 '신중 검토'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단 게 확인이 됐죠.
이게 실제로 검사들의 구체적 직무 집행을 위법하게 제한됐는지가 관건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데요.
공무원인 장관이 차관을 통해 총장 대행에게 미항소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순차적으로 검사들도 항소하지 못하게 했단 의혹인데, 사실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이지만 실질적으론 부당한 권한 행사다, 이런 주장이 있구요.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춘 재량 판단을 이유로 의견을 제시한 거라면 이런 행위 자체를 처벌하긴 어렵단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항소 포기가 문제 있는지, 내부적으로 판단했단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기자]
검사징계법 얘깁니다.
우선 검사가 사직할 때 법무부장관이 그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에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때 해임이나 면직, 정직의 징계 사유가 있으면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 등은 이미 사표 수리가 됐거든요.
이분들은 수리 시점에 직권남용 등으로 이미 경찰 고발이 된 상황이었는데 뒤집어보면, 대검찰청에서 이들의 퇴직할 때 항소 포기가 중징계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볼 수 있단 것이죠.
물론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요.
[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검사들 고발한 사건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른바 항명, 법상 금지된 집단 행위란 주장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검사장들의 공동 글 게시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냐, 이게 쟁점이구요.
대법원은 이걸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라고 보진 않구요,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여야 된단 입장입니다.
과거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집단적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올렸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구요.
그런데 검사장들의 글은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이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다소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앵커]
처벌이 미지수인 사안이다, 그럼 검찰 내부에서의 징계 사유는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글 게시했다고 징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인데요,
현 서울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 사건입니다.
앞서 임 검사장은 2012년 공판검사로 근무하면서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한 수뇌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죠.
이와 관련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을 초래'했단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선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프로스는 검찰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 수단"이고 "의견의 공표를 징계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경위나 표현 등을 엄격히 심리해야 하는데, 살펴보면 징계할 만한 행위가 아니"란 겁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하는 걸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징계가 아니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검사 카테고리 안에서의 이동이라 즉 법률상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자 재량에 속하는 '전보 처분'이란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요.
실제로 2007년 검사장이 개인 비위로 평검사 발령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이 "동일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일 뿐,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보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보의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무리한 전보라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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