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00% 면제받는 법, 비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
Автор: 지지원오피스
Загружено: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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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원래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까지였지만, 법개정으로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으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 시 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 기타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충족 요건]
청년 창업 당시 만 15세 ~ 35세(군복무기간은 차감)
군대 2년 다녀왔으면 37세까지
35세 이상이어도 비과밀억제권역 신규 창업일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 업종 :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등 대부분 가능
단, 주점업,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
창업 : 해당 업종을 생애 최초로 새롭게 개업'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기존 설비 및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포괄양수, 부모님 영업 물려받는 경우 등)
2. 폐업 후 동일업종 인테리어 후 재창업 또는 2호점 오픈
3. 합병, 분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등
[감면 대상 창업]
1. 인테리어 및 설비 등 투자하여 생애 최초의 업종 개업
2. 업종 변경하여 투자도 가능
3. 유투버, 쇼핑몰처럼 큰 투자없이도 창업 인정
[포천 비상주소호사무실]
사업자 수를 제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면적에 비례하여 사업자 입주)
실사지원, 매주 1회 우편물 전송 서비스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소재
010-6763-7138
https://ggoneoffice.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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