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이민 개혁 (영주권, 시민권 불체자도 받을수 있다) - 대통령 조 바이든
Автор: NEW YORK MINUTE - 뉴욕 다양한 이야기
Загружено: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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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개혁 #뉴욕미닛
1월 3째주 키워드 1. 대대적 이민 개혁
안녕하세요 뉴욕 미닛입니다
영상에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덧붙입니다 .
245i 조항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밀입국했거나 오랫동안 불법으로 취업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체류자를 위한 구제 법안이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었거나
1998년 1월 14일 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졸업증명서, 병원 기록, 세금기록, 주소지 증명 등등)
DACA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나 영주권 취득은 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신청이 막혔다가 신규 접수가 가능해 졌다.
Dream act - 드림액트 법안은 dac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에게 영주권및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민 개혁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이민 변호사님의 출연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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