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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개물림 사고’ 막을 수 있나? / KBS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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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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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2-10

Просмотров: 4766

Описание: [앵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부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등에선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려견과 산책 나온 시민들.

대부분 목줄을 하고 있지만 길이는 제각각입니다.

[김혜경/서울 서초구 : "짧게 매고 안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개 놀이터가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주인들에겐 귀엽겠지만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김창준/서울 동작구 : "싫어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접근하게 되면 위협감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2020년까지 5년 동안 만 천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루 6명이 개에게 물린 꼴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한강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변경된 법령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들이 홍보에 나섰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선/서울 서초구 :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홍보 기간을 좀 길게 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체 목줄 길이가 아니라 주인이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부터 반려견까지의 길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광진/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장 : "2.1미터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단속 대상에 대한 실랑이가 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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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개물림 사고’ 막을 수 있나? / KBS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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