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7년 후 설립?…부산 “내년도 가능” / KBS 2025.08.29.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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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부산 법조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원행정처가 구상한 규모라면 내년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해사법원 설립까지 6~7년이 걸린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직 개편과 체계 정비, 청사 마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제시하는 해사법원 규모는 합의부 2개에 단독 재판부 3개 정도.
부산 법조계는 그 정도 규모라면 공간 여유가 있는 부산 서부지원에서 내년이라도 당장 개원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사는 차차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또 전문 법관 선발이라든지 이것도 뭐 아무리 넉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기로 한 만큼 관할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부산은 강원도와 영·호남을, 인천은 수도권과 충청도를 나눠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록 선박의 40% 이상을 보유한 호남이, 접근성을 이유로 인천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영석/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교수 : "(해사법원이 발달한) 중국 경우에는 격오지라든지 소규모 사건의 경우 화상 재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실제 소송 참가자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을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현행 계획대로라면 서울에 있는 대다수 대형 해운선사는 인천 해사법원이 담당합니다.
여기에 호남 해사 사건마저 인천으로 간다면, 부산 해사법원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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