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 리스트 韓 제외' 시행세칙 공개 / YTN 사이언스
Автор: YTN 사이언스 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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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수출 관련 시행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늘(7일) 오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행 세칙은 A4 용지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새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는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이번 세칙에서는 특정 품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칙은 다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정해 제시하고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까다로운 수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품이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3면에 한 번만 받게 되는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수출 허가를 한층 어렵게 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 기관이나 군 관계자 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의심되는 경우' 또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만큼 앞으로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수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누차 안전보장 문제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세칙에 '군사'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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