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조직으로 전락한 혐의...황운하 "이제 단죄의 시간" | 2025.09.17. 기자회견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Автор: 황운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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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5. 9. 17. 15:00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단죄는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울산사건 불법기소, 진술 및 증거조작 검사, 공수처 고소 및 법무부 징계 요청 -
저는 오늘 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해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기소를 감행한 윤석열을 비롯한 수사지휘 라인과 사건을 날조한 검사들의 실체를 국민들게 알리고, 이들을 공수처에 고소하여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 바 울산사건은 2020년 3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에 대한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요지는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이 울산지역 건설업자에게 30억을 받고 인허가를 해주기로 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형제 및 측근비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울산지검은 거꾸로 이 사건 고발인인 울산지역 건설업자를 별건으로 구속하더니, 80여 차례나 검찰로 불러 “황운하와 송철호의 관계를 불어라”며 고발인을 회유·협박하였습니다.
고발인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자, 고발인의 지인이었던 울산지역 노동자를 별건으로 입건하여 고발인을 고소하도록 사주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강압수사에 울산지역 노동자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진술을 강요하며 강압수사를 벌이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 검찰은 이쯤에서 수사를 포기하는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2019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라고 명령합니다.
검찰은 돌연 청와대의 하명으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측근을 수사했다며,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수사관 출신 청와대 백모 행정관은 검찰의 강압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고인이 남인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들은 건들이지 마라”고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첩 두 달 만인 2020년 1월 이 사건을 기소하겠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에 대한 기소여부는 소환 조사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기소를 반대하였으나,
윤석열은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기소하라”며 울산사건 기소를 명령하여,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2020년 1월 29일 신봉수 2차장 결재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윤석열과 수사지휘라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 날은 마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소환조사가 예정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 한번 진행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원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불법기소임이 명백합니다.
나아가 검찰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죄를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 날조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악질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에게 김기현 측근 비리를 청탁했다는 증거는 윤장우라는 김기현 측근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윤장우는 본인이 “송철호에게 권유하여 김기현 측근비리를 모아서 황운하에게 가져가보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윤장우는 송철호에게 범죄를 교사한 공범 신분임에도 검찰은 윤장우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참고인 진술조서조차 받아두지 않고, 윤장우의 진술을 교묘하게 날조하여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장우는 검찰 진술을 대부분 부인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세차례나 소환조사를 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울산청의 모 수사관은 검찰에 세차례 출석하여, 처음 두 번은 “황운하가 김기현 형제 비위 수사를 불기소 송치 승인하고 별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세 번째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황운하가 시켜서 김기현 형제 비리를 파악해서 보고했다”며 진술을 바꿉니다.
이 수사관은 황운하 청장으로부터 하달된 지시내용을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였는데, 유독 황운하 청장이 지시를 했다는 날짜 부근의 업무수첩은 모두 찢겨져 나가고 없습니다.
검찰과 입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훼손한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인멸한 것처럼 검찰이 수첩을 찢어서 버린 것인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날조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 기소 5년 7개월만인 지난 8월 대법원 무죄 선고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여 결국 무죄판결이 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입니다.
저와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다행히도 명예를 회복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두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가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고도 검사들은 형사처벌은 커녕 징계도 받지 않고 조직내에서 승승장구하며, 검찰개혁을 저지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했던 윤석열과 부당한 명령에 따라 정치기소를 감행했던 당시 수사지휘라인의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그리고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였던 최정민, 진세연, 송준구, 이승현 검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합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법무부장관께 요청드립니다.
검찰은 이제 곧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지만, 검찰의 정치 DNA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적청산을 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습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남용해서 표적수사, 정치기소를 자행하고 망신주기 여론몰이를 통해 중범죄인으로 몰아세운 뒤 결국 무죄가 나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검찰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삶을 짓밟았을 때,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징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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