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건강보험료_직장에서 지역가입자, 자녀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수급후 자격박탈, 이후 직장가입자 등 노후의 개인적 건강보험료 변화 참조
Автор: 세상 사는 얘기
Загружено: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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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건강보험료 변화_ 직장에서 지역가입자, 자녀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수급후 자격박탈, 이후 직장가입자 등 개인적 건강보험료 변화 참조
본 내용은 저에 해당한 은퇴후 건강보험료 변화 내용으로 그외 사항이나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나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30여년 직장 생활후 은퇴를 하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30만원가량의 견강보험료가 시작되는 데 나중 알고 신청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강보험료를 안내었던 기간이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수급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이 연소득 34백만에서 20백만으로 변경(국민연금 월167만원이상 수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단 4년간 유예, 20%씩 단계적으로 상향
고민하다 최저임금이나 직장 가입시 건강보험료의 변화는 직장 보험료외에 2천만원이상의 소득과 이자, 배당금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징등 이력을 모르시는 분은 참고및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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