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VR룸에서 다쳤어요 제 잘못만 있나요?
Автор: 법무법인 태두 김형석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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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혹은 내가 키즈카페/VR룸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벽에 붙어있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에 혹은
우리 아이가 부주의 한 잘못이니까
보상받지 못 한다고 생각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두의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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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두 김형석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56-2200
강남구 언주로 432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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