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했어요!
Автор: 엘리트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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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중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사이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임대인 때문에 파기된 권리금 계약상의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이 진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주선해야 합니다.
둘,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셋, 위와 같은 임대인의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행위로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거나 체결되지 못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성립 요건을 파악한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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