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전액 면제" 서학개미들 솔깃?…'얌체투자' 방지책도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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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1분 기에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미국 주식 보관액은 1천705억 달러, 우리 돈 약 251조 2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고환율에도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발길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서학개미'가 국내시장 복귀 계좌, 즉 RIA에서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RIA에 입금한 뒤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최대 100% 면제합니다.
인당 매도 금액 한도는 5천만 원인데, 올해 1분기 내에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의 100%, 2분기 80%, 하반기에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복귀 시기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해외 주식 재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규모에 비례해 RIA 소득공제 혜택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제도 발표 당시 '동학개미'로 복귀한 투자자의 미국 증시 재투자를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사후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또 올해 6, 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를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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