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하이라이트] 이재용, 정유라에 지원한 말 3마리도 ‘뇌물’...파기환송 / 한국경제TV
Автор: 한국경제TV
Загружено: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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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9. 8.29.)
이재용 부회장·최서원 씨·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뇌물공여,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선고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말 3필 값 34억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의 뇌물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법정공방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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