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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화 몰래 녹음, 불법일까? [초고속 브리핑]
Автор: 설아변호사의 법률브리핑
Загружено: 2025-10-14
Просмотров: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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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나 폭언이 의심돼,
통화를 녹음해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녹음,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법 녹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통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녹음앱을 설치한 경우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률상담 (박설아 변호사 직접 상담) : 02-3478-0622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5 법무법인 태일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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