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농지까지 침투하려고?
Автор: LawRadar
Загружено: 2025-09-14
Просмотров: 3103
Описание: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
이 법안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제도화합니다.
1. 사업 안정성 보장: 이제 농업인이나 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2. 농지 보호: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시설 설치에 쓸 수 있는 자재와 재배 가능한 작물을 법으로 정합니다.
3. 국가와 지자체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융자, 정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생산 전력 우대: 생산된 전기는 정부가 우선 구매하거나,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영농형 태양광에 맞는 작물 재배법이나 기술 개발을 지원해 농업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6. 수익 공유: 공유지(국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수익 일부를 농사를 짓는 농민과 나눠야 합니다.
** 이 법안 발의의 문제점 **
이 법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태양광 사업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1. 자연 훼손 가능성: 과거 태양광 사업처럼 농지나 산림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농지를 보호한다지만, 시설 설치 과정에서 땅이 훼손되거나 태양광 패널에 가려져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중국 의존 심화: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또다시 대규모로 수입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 자본 유입 우려: 중국 자본이 과거 새만금 사업처럼 우리나라 농촌에까지 들어와 주요 시설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관리 부실 및 비리: 과거 태양광 사업에서 대출이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관리 감독이 부실할 경우 비슷한 비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5. 전력 계통 부담: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증가는 전력 공급망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결국 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농민 피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빚만 남게 되는 농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의견 등록하러 가기 **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