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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는 언제든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feat.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3-29
Просмотров: 2267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업자는 언제든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한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생겨야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할 뿐이지
변제기 전에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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