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Click]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제출 방법
Автор: OSSTEM
Загружено: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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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비급여 진료 증가로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단에 보고하도록 도입된 제도
2. 보고 항목
행위/재료/약제/문서발급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단가/횟수/수진자 생년·성별/상병 등
※ 비급여 진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송신되지 않음
※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최대 2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3. 보고 주기
✅의원급 의료기관 : 연 1회(3월 비급여 진료내역)
✅병원급 의료기관 : 연 2회(3월, 9월 비급여 진료내역)
4. 2026년 일정
✅의원급 의료기관 : 3월 비급여 진료내역 → 4/13(월) ~ 6/12(금)
✅병원급 의료기관 : 3월 비급여 진료내역 → 4/13(월) ~ 6/12(금)
9월 비급여 진료내역 → 10월~11월 보고 예정
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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