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대체
Автор: 행정구제 솔로몬
Загружено: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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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이등급 판정 절차 등 정비"안 제4조제7항 및 제8항"
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2"
1) 상이등급 심사의뢰, 인정상이처 확인, 자료 보완 등 규정
2)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 등 규정"별표 5"
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의 범위 규정"별표 6"
4) 국가보훈 소견서 서식 규정"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
☀ 의견서를 2023년 3월16일 마감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전화 : 044- 202 - 5439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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