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비대면 진료 시 향정신성 의약품·탈모약 처방 금지 및 DUR 확인 의무화 추진
Автор: 메디컬투데이TV
Загружено: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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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향정신성 의약품·탈모약 처방 금지 및 DUR 확인 의무화 추진
•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시 향정신성 의약품,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 처방을 금지하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당 법안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우선하되, 동일 질환으로 최근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섬·벽지 주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일부 예외 대상에게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합니다.
•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시 향정신성 의약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 처방이 금지되며, 의사는 반드시 DUR을 통해 처방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사는 환자 확인, 진료 설명 및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환자 지시 불이행, 장비 결함, 환자의 고의·중대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면제받고, 비대면 진료 거부 또는 중단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정부 신고 후 운영 가능하며, 분기별 진료 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환자 알선·유인 등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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