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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자본금 요건을 미달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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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게 한 이유는 건설업자의 건전성 담보와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서 건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므로, 자본금을 미달한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조항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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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및 사례정리" 2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등록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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