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간보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언론은 내로남불_210821(토)
Автор: 질문하는 기자들 Q
Загружено: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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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금품을 받은 언론인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의 엄성섭 앵커와 정 모 기자, 중앙일보 이 모 논설위원입니다.
이들은 각각 골프채, 중고차, 학비 대납, 고급 차량 리스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견 언론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이 알려지자 언론도 관련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들이 속한 언론사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 조선·중앙 '자사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 외면
■ 김영란법 시행 5년...언론인 처벌 현황은?
질문하는기자들Q는 17번째 순서로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언론인들의 위반 사례를 짚어보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이중성을 분석합니다.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질문하는 기자들Q' 17회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조선ㆍ중앙의 기사 작성법과 선 넘는 언론...취재의 자유는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22일(일) 밤 10시 35분에 KBS1TV에서 방영됩니다.
김솔희 KBS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동구 변호사, 김효신·이세중 KBS 기자가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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