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쉼터·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해진다…농지규제 대폭 완화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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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는데요.
농수산물가공시설, 관광농원 같은 시설의 설치면적 한도도 확대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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