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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 진료시-진료비 반환
Автор: 행정구제 솔로몬
Загружено: 2022-08-03
Просмотров: 1670
Описание: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 전·공상군경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1.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2. 반드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퇴원 후 관련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
해 드립니다.
보훈처 안내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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