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이후 개인간 임대차는 불법! 합법적 임대차인 농지임대수탁사업.
Автор: 땅야
Загружено: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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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권자가 직접 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임대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입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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