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학원, 의원, 약국의 대처법
Автор: 세무연구소 텍스살롱
Загружено: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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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의원, 약국이 전자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전달: [국세청]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안내문
[Web발신]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 귀하의 사업장은 2019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2020.7.1.부터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발급 방법 등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성실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전에 제 거래처에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안내문입니다.
위의 안내문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할 것은 지금까지 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해온 건이 있거나 앞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체가 사업을 하여 재화나 용역의 매출을 발생시키면 국세청은 매출에 따른 법정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정영수증이라하면 모두 4가지인데 1.(전자)세금계산서, 2.(전자)계산서,3.신용카드매출전표, 4.현금영수증이 법정영수증입니다.
국세청은 가능한한 납세자가 이 4가지의 법정영수증을 발행하기를 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발행의무가 면제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고 세법상 필요에 따라 발행여부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매출 모두를 법정영수증으로 발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사업자로 지정되어있고 간이과세자와 미용,세탁 및 유사 사비스업 등과 같이 자료상으로 악용되어 세금계산서제도를 오히려 문란시킬 수 있는 업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사업자(영수증사업자)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의 경우 건별 10만원미만인 금액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을 하지않을 수도 있고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업종이 아닌 경우는 발행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당연히 의무가입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용카드가맹의 의무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카드가맹점이 개설되어있는데, 카드결재를 거부할 시는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카드가맹은 거의 필수사항이므로 자진가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발생매출 모두를 법정영수증으로 발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학원, 의원, 약국의 경우 (전자)계산서의 발행사례가 자주 있는 일인가를 보기위해 매출의 각종 매출영수증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경우 매출액의 구성은 (전자)계산서 + 신용카드발행액 + 현금영수증발행액 + 기타현금매출(건당10만원이하의 매출로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은 현금수취분 매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영수증이 아닌 매출은 기타현금매출 부분이 됩니다.
면세업종인 의원이나 과세·면세겸업이 대부분인 약국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의료보호 등 보험매출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청구액은 국가가 지불하는 금액이고 본인부담금도 자동으로 노출되는 매출금액이기에 법정영수증의 발급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는 학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서 + 신용카드발행액 + 현금영수증발행액 + 기타현금매출(건당10만원이하의 매출로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은 현금수취분 매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정영수증이 아닌 매출은 기타현금매출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보험매출의 본인부담금의 합이 됩니다.
위의 경우 (전자)계산서매출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상대방이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농수산물 등 면세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한번에 몇억,몇십억 도매 거래를 하면서 카드결재나 현금결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의원,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에 계산서를 발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종의 경우는 위의 안내문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이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업종의 경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전자)계산서의 미발행으로 발생할 문제는 대체로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5일이내에 미발급하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은 많은 업종이 해당되는데 각 사업자는 자신이 의무발행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예외사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사업자
①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③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 간주공급
(단,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④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⑤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⑦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⑧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단,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⑩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비사업자)를 위해 전기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및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명의자
⑪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자(영수증 사업자)
영수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의 과세대상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해당 업종 외의 과세대상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간이과세자
②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③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④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의 의료용역
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⑦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중복 발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해 매입세액을 이중 공제 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이 경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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