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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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사는 A 씨는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중고 거래 앱을 통해 금 15돈(1돈=3.75그램)을 내놨습니다.
판매 금액은 870만 원.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고, 집 앞 CCTV가 있는 곳에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통보가 왔고, 돈이 들어있던 계좌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A 씨는 이달 중순쯤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통장이 다 막혀 대출이 안 된다며, 분양권을 날릴까 봐 정신이 멍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로 추정됩니다.
사기범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한 뒤 중간에서 물건과 돈을 모두 가로채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사용을 막아버리는 걸 악용하는 겁니다.
3자 사기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증명돼야 정지된 계좌를 풀 수 있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입금된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약 10만 건인데, 이 중 3자 사기로 인한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화하기 쉬운 금이나 상품권 등을 거래할 땐 구매자와 입금자 명의가 같은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성 : 임경민 작가, 영상 편집 : 전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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