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0년 연장 효과"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개정안 발의 (자막뉴스)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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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윤, 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엔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수정해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하면 통상 28세에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 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일부에서 이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고3일 때 임의로 가입시켰다가 나중에 일시납 하는 방법으로 수급 혜택을 누린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수급액을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가입 기간을 확장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내놓은 첫 보험료 지원 공약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불액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 첫 보험료 석달 치를 재정으로 부담할 경우 연평균 400억원 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구성: 신혜주(인턴), 영상편집: 김수영, 디자인: 임도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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