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중복 지급확정. 1월에 신청하세요 가구 분리지급 가능합니다.
Автор: 돈되는 상식!
Загружено: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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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2020년 현제 중위소득 45%이하는
1인가구기준은 790 737원
4인기준 2137.128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함은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 2020년 현제 중위소득이 45%로 확대되었는데요
2.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모 또는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본인의 소득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중복지급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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