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위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3가지를 요구합니다.
Автор: 올라피샘
Загружено: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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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
1.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바랍니다.
교육적 지도 행위 아동학대 예외 조항 신설 (제3조 7항)
2. 법무부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바랍니다.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 (제2조 4항)
1) 타이르기, 반성문 작성, 올바른 행동연습 등
2) 아동의 폭력 및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신체적 제지
3) 있는 사실 그대로의 평가 및 생활기록부 기재
4) 기타 아동의 성장을 위한 정당한 교육적 지도 행위
3. 교육부에 ‘교원지위법 개정 및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을 바랍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마련 (제14조)
1) 수업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안
2) 반복적인 수업방해 학생 학교장 조치 의무 (면담, 등교중지, 유급 등)
3) 반복적인 수업방해 학생 및 학부모 외부기관 특별교육 및 상담치료 의무
4)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개최 의무
5) 모든 민원 접수는 공식적인 서면 접수 과정을 통해 접수
6)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강화
7) 학부모의 소송 제기는 개인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제기
교육현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초등교사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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