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Автор: 팁변TV - Lawyer TIPS
Загружено: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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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 임대차에 있어 원상으로 회복한다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및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
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
임차목적물의 건물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봐야함.
❒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건물의 손상은 당연히 계약상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상태가 악화되고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통상적인 손모)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급하는 차임에 감가상각비 & 수리비 포함되어 있어(하급심 판례의 태도)
❒ 예방방법
임대차 계약 이전에 건물을 부위별로 사진을 촬영해둘 것
건물상태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파손부위를 확인할 것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과 관련한 별도 특약을 보다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등)
만일 임대차 종결 전 임대인의 수리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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