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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거부한 이유

Автор: 김기윤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06-16

Просмотров: 21566

Описание: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거부한 이유 #보석 #형사소송법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상담전화 02-522-2218
카톡상담 http://pf.kakao.com/_Dkaxixd/chat
로톡 전화상담예약 https://shorturl.at/adWwy

변호사 김기윤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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