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 완료
Автор: 횡성군
Загружено: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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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을 넘어 조성된 전원주택단지는
북천1리에서 분리하여 북천3리를 신설하였으며,
읍상6리에서
이안아파트와 골드클래스, 석미모닝아파트,
횡성경찰서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읍상7리로 신설했습니다.
횡성읍 일부 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반을 현행화하고,
둔내면 둔방내리 건영아파트, 경림아파트의 반을
분리하였으며,
갑천면 하대1리 및 공근면 상동리 반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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