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느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Автор: 본래무아
Загружено: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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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아래는 이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과 그 의미입니다.
항목 주요 내용 의미/논란 포인트
금지·제한 장소 확대 집회 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 제안됨. 또한 교도소·구치소·도시철도역사·철도시설 경계로부터 100 미터 이내 집회 시위 전면 금지 제안됨.
한국NGO신문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크게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권 논의에서 “특정 장소에서는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옴.
야간집회 금지 부활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다시 부활하는 안이 포함됨.
한국NGO신문
과거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한정위헌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 (즉 야간 금지는 기본권 제한 측면에서 민감)
경찰대학교
+1
소음 규제 강화 및 신고절차·제한 강화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소음 기준(데시벨) 강화” 등 집회 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평온권 보호를 명목으로 규제 강화됨.
법제처
이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본다는 비판이 있음.
⚠️ 쟁점 및 문제점
이 법안이 국민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논란이 되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의 자유 상당한 제한 우려
장소·시간 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사실상 “집회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예컨대 대통령 집무실 근처나 철도시설 인근 등 ‘금지구역’이 확대되면 많은 시민집회 장소가 차단됩니다.
야간 집회 금지는 ‘밤에 집회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표현의 시간적 자유가 축소될 수 있어요.
비례성·최소침해 원칙 위배 가능성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수단이 최소침해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전면 금지’나 ‘절대적 장소제한’은 이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대학교
+1
정치적 표현 및 비판활동 위축 가능성
집회는 시민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예요. 이런 제한이 강화되면 정부나 권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행사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참여와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활동이 위축되면 민주주의적 공론장에 부정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 및 사전협의 부족 가능성
제한조항이 강화되면서 집회 주최자 측이 충분히 협의하거나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또한 어떤 기준으로 ‘금지구역’·‘야간금지’ 등이 정해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 적용 우려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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