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 별거(배우자부정행위) F-6결혼비자 변경 연장받으려면?
Автор: 신세계행정사 TV
Загружено: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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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건으로, 국적별로는 외국인 아내의 경우 중국(33.2%),
베트남(27.8%), 태국(9.1%)/ 외국인 남편의 경우 중국(36.3%), 일본(14.2%), 미국(12.1%)순이다.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던 대한민국 결혼생활의 꿈!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했다면? 이혼판결문에 민법 제840조 사유(부정행위, 폭력, 유기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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