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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원본,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해도 되나요?
Автор: 변호사최광석
Загружено: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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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시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만이 계약체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교부해달라고 임차인이 요구하고 있는데,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인감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측이 원본교부를 꺼리게 됩니다. 사본교부만으로 충분치 않을까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변호사가,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로 칼럼에서 언급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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