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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100일
Автор: KBC 뉴스
Загружено: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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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솝니다.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 뒤 100일 동안 전국에서 20만 건, 광주ㆍ전남에서도 1만5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차량 10대 중 6대에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엔 과태료가 최대 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선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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